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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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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주차장
2025-01-09 01: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근로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였고
급여 받고 그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도 않았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한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겐 의무가 없다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하기전에 고지를 안해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 월8회 휴무 12시간근무(휴게시간120분)으로
월급이 2,550,000원은 최저금액에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025년 부터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그에 따른 급여 인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급여 받고 그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도 않았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한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겐 의무가 없다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하기전에 고지를 안해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 월8회 휴무 12시간근무(휴게시간120분)으로
월급이 2,550,000원은 최저금액에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025년 부터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그에 따른 급여 인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금산은 어렵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되고, 2024년에 근무한 기간은 최저시급 9,860원, 2025년도에는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금산은 어렵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되고, 2024년에 근무한 기간은 최저시급 9,860원, 2025년도에는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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