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단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087**1
2025-01-09 14:4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즌알바여서 단기알바로 1달 근무 하기로 했고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5일 8시간 근무(1주 40시간)로 되어있는데 이번주부터는 손님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왜 퇴근을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시지 않으시고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출근 3시간만에 퇴근하라고 통보하셨는데
돈벌러 타지까지와서 숙소생활하고 있는데 여기가 교통편도 잘 안되어있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도 계속 임의로 조기퇴근 시키면 일을 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요.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돈벌러 타지까지와서 숙소생활하고 있는데 여기가 교통편도 잘 안되어있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도 계속 임의로 조기퇴근 시키면 일을 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요.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9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