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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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58**6
2025-01-09 17: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4월부터 주5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25년 1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햇수로 6년인데, 6년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개수도 17개가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는 7개라고 하는데, 7개는 아닌 것 같아서 상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식대 100,000원 지급되었고, 만약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연차가 아닌 그날 하루 수당을 깎는 식으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햇수로 6년인데, 6년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개수도 17개가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는 7개라고 하는데, 7개는 아닌 것 같아서 상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식대 100,000원 지급되었고, 만약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연차가 아닌 그날 하루 수당을 깎는 식으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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