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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일하는귤
2025-01-09 18:11
1
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이 근무 중 배고프면 먹을거 먹으라해서 먹었는데
식비에서 깐다고 하고 본인이 주방 실내화 사준걸 임금에서 깐다는데 월급에서 까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07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한 선에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실비 정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업주가 공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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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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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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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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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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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zxxsez
    2025-01-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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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띤 머야; 세상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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