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식대지급하고 주휴수당 안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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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0**3
2025-01-09 20: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수 저거는 일단 가니까 어른 세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뽑는수가 4명으로 알고있어서 5인이상 눌렀어요!
이제 막 20살입니다 단기알바로 18~23일까지 6일 근무인데 8시간 일합니다 식대는 준다는데 주휴수당은 안준다더라구여 돈필요해서 그냥 네헤..했는데 좀,, 제가 잘 모르는 조건이 있어서 원래 정당하게 안줄수가 있는건지 아님 걍 안주는건지 궁금해요ㅜ
이제 막 20살입니다 단기알바로 18~23일까지 6일 근무인데 8시간 일합니다 식대는 준다는데 주휴수당은 안준다더라구여 돈필요해서 그냥 네헤..했는데 좀,, 제가 잘 모르는 조건이 있어서 원래 정당하게 안줄수가 있는건지 아님 걍 안주는건지 궁금해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11
주휴수당은 5인 이상/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로서 주 15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1주일 미만 근로하신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만, 1주일 미만 근로하신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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