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055**9
2025-01-09 20:58
0
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1/9 일 날짜로 하루 알바 다녀오고 다음날 지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안들어왔는데 하루지나가면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1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1월 10일부터 2주가 경과한 24일부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