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그만둔 알바 알바비를 계좌로 입금받고 싶은데 직접 와서 받으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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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47**5
2025-01-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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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당일 일 나가기 4-5시간 전에 못 나가겠다 하고, 그 뒤에 알바비를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하세요. 알바를 좋게 끝낸 게 아니고 이미 문자로 많이 화내셔서 대면으로 보기에 두려워서 절대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직접 전달과 입금 둘 다 표시돼 있습니다. 제가 입금을 해달라 했는데 고용주 쪽에서 입금을 거부하고 직접 오면 돈을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입금받지 못하고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사본으로 받지 못했는데 미교부로 진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일과 임금 지급일이 다른데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17
1. 사업주가 임금 지급방식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 기준일은 퇴사일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ex. 다음 임금지급일) 그 날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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