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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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1-09 21:41
0
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3일 하루 5시간(주15시간 근무) 일합니다.
24년 12월 근무라 시급 9860받았습니다.
주3일 근무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18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조건으로 하므로 주 15시간 소정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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