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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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6**9
2025-01-09 21:50
0
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달만 근무하는 거긴 했는데 시급이 2만원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안줘도 그냥 준 걸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하루 6시간 주에 4일 일했는데 그냥 일한 시간에 맞게 월급이 들어와서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20
시급을 명시적으로 계약하였다면,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가 없는 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서의 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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