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지 3일찬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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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15**8
2025-01-09 22: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장님한테 근로 계약서 언제 쓰냐고 첫날에 여쭤봤는데 대표님이 오셔야 쓸수 있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요 직장은 쿠우쿠우입니다 대표님 얘기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2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차후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삼을 수 없어 문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차후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삼을 수 없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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