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월급 받는 거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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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54**6
2025-01-09 22: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5년 1월부터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씀도 안 하셨고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월급을 안 준다고 하면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 친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월급의 90%만 지급한다고 작성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친구처럼 근로계약서에 몇개월 근무하겠다 적어놓고 그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90%를 지급한다,안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지와 상관없이 월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월급을 안 준다고 하면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제 친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월급의 90%만 지급한다고 작성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친구처럼 근로계약서에 몇개월 근무하겠다 적어놓고 그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90%를 지급한다,안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지와 상관없이 월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26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차후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삼을 수 없어 문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 근무기간 약정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처벌 대상입니다. (5백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차후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삼을 수 없어 문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 근무기간 약정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처벌 대상입니다. (5백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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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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