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기 1-2주 전에 이야기한다면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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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54**6
2025-01-09 22: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할 때 그만두기 몇주 전에 이야기하라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2달 후에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알바를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는 미리 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전에 미리 말한다면 제가 너무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1-2주 전쯤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때쯤 이야기한다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만두기 하루전에 이야기하더라도 괜찮을까요? 최대 마지노선이 얼마 전일까요?
알바를 시작할 때 그만두기 몇주 전에 이야기하라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2달 후에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알바를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는 미리 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전에 미리 말한다면 제가 너무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1-2주 전쯤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때쯤 이야기한다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만두기 하루전에 이야기하더라도 괜찮을까요? 최대 마지노선이 얼마 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27
퇴사 통보일자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인수인계 등 사항 때문에 1개월 정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만, 통상 인수인계 등 사항 때문에 1개월 정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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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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