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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28**0
2025-01-10 00: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2주 동안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중 한 주에 주 3일 총 20시간을 일했는데 그러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29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5인 이상)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만,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5인 이상)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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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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