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이 제 알바비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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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06**3
2025-01-10 02: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파이널나인이라는 홀덤펍에서 첫근무를 하였습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시급 11700원이 주휴포함으로 일하게된다고합니다..그리고 4대보험이 의무라면서 가입을 해야한다는데 이 4대보험이 제 임금에서 떼가는건가요??ㅠㅜ최저에 주휴도 못받는 시급에 보험 세금이 빠지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31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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