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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747**3
2025-01-10 10:46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 한달동안 주3일 5시간(휴게시간 30분포함)씩 일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들어온거 같은데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2024 최저시급 기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33
주당 9860x15x1.2=177,480 원 입니다. (1.2는 주휴수당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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