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근무 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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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7219
2025-01-10 13:4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는 하루 4시간씩 3일씩 근무를 했고 근로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 수가 줄어서 근무일이 줄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일주일 1일 근무 게다가 3시간 반으로 근무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이럴 땐 우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34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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