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근무 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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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7219
2025-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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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하루 4시간씩 3일씩 근무를 했고 근로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 수가 줄어서 근무일이 줄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일주일 1일 근무 게다가 3시간 반으로 근무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이럴 땐 우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34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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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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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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