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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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4113**7
2025-01-10 14:34
0
1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아서브라는 기업인데 2주 넘게 급여지급에 대한 안내조차 없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익주 수요일 지급으로 돼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도 폐쇄한 거로 확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35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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