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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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en
2025-01-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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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시작했을때 오래하기로했으며 경력자이므로 수습기간를 제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풀타임파트 전날 빔에 전화로 가게의 양도문제로 새로오시는 분들이 가족운영체제로 하신다하셔서 같이 일 못할더같다하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돈을 당장 벌어야하는 상황인지라 좋은 맘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알바천국을 들어갔는데 제가 하던 시간에 알바를 다시 구하시는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5:11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사유 또는 절차가 포함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구제대상입니다.
사업이 양수도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관계는 승계하는 것이며, 양수도 시점 이전에 해고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음으로써 양수기업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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