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Jiien
2025-01-10 14:5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 시작했을때 오래하기로했으며 경력자이므로 수습기간를 제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풀타임파트 전날 빔에 전화로 가게의 양도문제로 새로오시는 분들이 가족운영체제로 하신다하셔서 같이 일 못할더같다하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돈을 당장 벌어야하는 상황인지라 좋은 맘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알바천국을 들어갔는데 제가 하던 시간에 알바를 다시 구하시는것을 보았습니다
풀타임파트 전날 빔에 전화로 가게의 양도문제로 새로오시는 분들이 가족운영체제로 하신다하셔서 같이 일 못할더같다하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돈을 당장 벌어야하는 상황인지라 좋은 맘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알바천국을 들어갔는데 제가 하던 시간에 알바를 다시 구하시는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5:11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사유 또는 절차가 포함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구제대상입니다.
사업이 양수도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관계는 승계하는 것이며, 양수도 시점 이전에 해고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음으로써 양수기업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이 양수도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관계는 승계하는 것이며, 양수도 시점 이전에 해고당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음으로써 양수기업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