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알바 연차 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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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58**7
2025-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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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6개월 계약알바를 했고 4대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본사직영 매장에서 근무,도급업체 통해서 일을 했고(소속은 도급업체) 만근시 월에 연차1개씩 지급된다고 해서 연차가 두개정도 남았는데 도급업체와 본사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6개월 채우기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본사에서 나오지만 도급업체를 통해서 지급받음)

2. 월급230만원인데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8시간 근무인데 월급을 일할계산하면 약76,666원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할계산한다는 부문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5:14
1.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시에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중도 퇴사시 원칙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관행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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