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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57**2
2025-01-10 15: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근무기간: 아이비커리어 소속 파견계약직(1년단위 / 최대 2
년)
? 근무요일: 월~금
? 근무시간
-월 ~ 금: 06:30 ~ 15:30(인수인계 기간: 08:00~17:00)
? 근무위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해운대
백병원
? 급여조건: 월 고정급 2,100,000원(세전/식대포함)
? OT 발생시 1.5배 수당 지급 / 매년 급여 인상
?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각종 경조금, 경조휴가
제 .
이게 현재 공고이고 작년 기준 월200만원 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3일동안 08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총 24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어플로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만해도 23만원이 넘는데 들어오는 급여는 201435원이 입금되었습니댜.
최저시급보다 낮게 입금되었는데 아무리봐도 이해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근무기간: 아이비커리어 소속 파견계약직(1년단위 / 최대 2
년)
? 근무요일: 월~금
? 근무시간
-월 ~ 금: 06:30 ~ 15:30(인수인계 기간: 08:00~17:00)
? 근무위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해운대
백병원
? 급여조건: 월 고정급 2,100,000원(세전/식대포함)
? OT 발생시 1.5배 수당 지급 / 매년 급여 인상
?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차,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각종 경조금, 경조휴가
제 .
이게 현재 공고이고 작년 기준 월200만원 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3일동안 08시부터 17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총 24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어플로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만해도 23만원이 넘는데 들어오는 급여는 201435원이 입금되었습니댜.
최저시급보다 낮게 입금되었는데 아무리봐도 이해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5:19
중도 퇴사시 원칙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관행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사안의 경우 월 210만 원을 31일 분에서 3일 분으로 나누고, 고용보험 등 공제항목을 제하고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안의 경우 월 210만 원을 31일 분에서 3일 분으로 나누고, 고용보험 등 공제항목을 제하고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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