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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나
2025-01-10 15: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일 한지 오늘로써 이틀차 되었는데 일은 괜찮으나 카패점장님과 동료분들이 텃세를 부리는데 뭐라 하기 애매한데 같이 일하면서 계속 거슬리고 오래 일 하지 못할거같아 관두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틀차 출근 전에 작성했구요
아직 이틀차라 배운것도 별로없는데 제 선임분이 곧 그만두셔서 제가 채용된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같이 일하기
싫습니다ㅠㅠ 뭐라고 하고 관두는게좋을까요..?
일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기엔 아직 배운것도 없고..
근로계약서는 이틀차 출근 전에 작성했구요
아직 이틀차라 배운것도 별로없는데 제 선임분이 곧 그만두셔서 제가 채용된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같이 일하기
싫습니다ㅠㅠ 뭐라고 하고 관두는게좋을까요..?
일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기엔 아직 배운것도 없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5:25
사업주는 근로계약 종료서 여러 제한사항이 있으나, 근로자는 특별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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