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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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240**1
2025-01-10 15:54
0
4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25(수) 크리스마스에 근무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수요일이 원래 근무일이긴 합니다)
처음 근로신청은 OFF로 했는데
매니저님 부탁으로 그날 변경신청을 낸거에요.
그리고 직전 4주 모두 15시간 미만 근무해서
주휴수당은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정공휴일 근무건에 대해 1.5배를 적용 못받는건가요? ㅜ 글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근로에 0이라고 적힌게 맞는거죠?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6:07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과 별론으로 질문자께서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로 보이는데, 연소자가 휴일근로할 경우 그 연소자와 동의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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