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수당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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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잉
2025-01-10 16:01
1
4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계약서쓰고 상담하는 업무인데 전화해서 상담을 통해 가입하면 건당으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0프로)
한달 다니면서 멍때리고 전화만 하는업무라 당일연락하고퇴사하였는데 30만원 받을돈이있는데 못받았습니다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6:10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근무 형태 및 업무지시 관계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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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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