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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j913
2025-01-10 16: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월달부터 지금 하는 곳에서 일을 못할 거 같아서 1월까지만 하겠다 라고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막 문자로 다음주(12일)나 다다음주(19일)까지만 하는거 되냐고 문자가 온거에요
저는 1월까지 일하는걸로 알고 2월중에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매장 측에서 저를 해고하는거 맞을까요?
찾아보니 해고도 5인이상사업장이면 알바도 30일전 공지이거나 해고수당을 줘야한다거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방금 막 문자로 다음주(12일)나 다다음주(19일)까지만 하는거 되냐고 문자가 온거에요
저는 1월까지 일하는걸로 알고 2월중에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매장 측에서 저를 해고하는거 맞을까요?
찾아보니 해고도 5인이상사업장이면 알바도 30일전 공지이거나 해고수당을 줘야한다거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6:53
단순히 물어보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날짜로 확정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협의과정이시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본인까지 1월까지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임금상당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협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본인까지 1월까지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임금상당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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