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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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81**9
2025-01-10 17: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주휴 포함된 시급이라고 안내받음)
1주차 3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2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입금된 급여 425,480원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두고 계산해보아도 5일치 급여가 지방세를 제하여도 42만원 가량이 들어온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1주차 3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2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입금된 급여 425,480원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두고 계산해보아도 5일치 급여가 지방세를 제하여도 42만원 가량이 들어온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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