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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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81**9
2025-0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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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1,000(주휴 포함된 시급이라고 안내받음)
1주차 3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2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입금된 급여 425,480원

제가 계산해보았을때
기본적으로 책정된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두고 계산해보아도 5일치 급여가 지방세를 제하여도 42만원 가량이 들어온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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