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전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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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5**0
2025-01-10 17: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브런치가게에서 일을 했고 주방 셰프님들이 계시고 저는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여러사정으로 주방에 계신분들이 며칠간격으로 그만두시더니 마지막 한분도 당일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화목금만 일하는지라 12/26일 목요일날 출근을 했더니 가게가 오픈이 안되어있어 해당 건물 본사사무실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주방사람이 지금 없어서 영업 못하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날짜는 10/10부터인데 실업급여는 날짜가 부족하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안은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가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을게 전혀없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10일날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혹시 오늘 밤까지 안들어오면 신고를 할건데 가산수당? 이런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저는 해당이 안되나요? 너무 억울한데 제가 뭐라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날짜는 10/10부터인데 실업급여는 날짜가 부족하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안은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가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을게 전혀없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10일날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혹시 오늘 밤까지 안들어오면 신고를 할건데 가산수당? 이런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저는 해당이 안되나요? 너무 억울한데 제가 뭐라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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