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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3**5
2025-01-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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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원 수 20명 이상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지 10개월 차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 교부하진 않았으며
근로 기간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9월 이후에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중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휴식 시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식사 시간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지만 매장안에서 손님들을 보면서 먹기때문에 손님이 부르면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가야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휴식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부당하진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장님이 cctv 로 거의 항상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별다른 사건 혹은 사유가 없이도 말입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어디갔냐고 무전이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cctv 보시고 지금 누구누구 핸드폰 그만봐.
이런식으로 매번 감시 하시는데 물증이 없어도 신고 혹은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홀 서빙 알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디자인 경력이 있어서 근로계약 이후에 구두로 용돈 삼아 업무를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장 간판 디자인, 로고 디자인, 현수막, 베너, 메뉴판 등등 다양하고 수많은 디자인 업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급여를 받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작한 부분이라 많이 억울합니다.
이 업무는 홀 서빙 근무 시간에 노트북으로 작업한거라 cctv 로도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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