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에 대한 갑의 손해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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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06**0
2025-01-10 22: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한지 3일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갈굼이 있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니 30일 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는
갑(사측)에게 발생하는 손해,재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데
억지로 참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가요..?
직장에서 갈굼이 있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니 30일 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는
갑(사측)에게 발생하는 손해,재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데
억지로 참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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