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blibli0
2025-01-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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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7일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을 못주겠다면서 출근하라네요 이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조사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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