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멓닉네임
2023-03-17 21:24
2
3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동안 근무했는데요
이제 그만두려는데 주휴수당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신다합니다
일주일기준으로 계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하루8시간 근무했으면 원래 주휴수당을 주셔야되는거잖아요 원래 안주셔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33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갓38
    2023-03-19 18:43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기준법이 바꿨어요 월~금 요일 로 고용노등부에 진정서 내시면되요

  • KA_23916**6
    2023-03-20 08:02
    신고하기
    차단하기

    월-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월-금 하고 다음주 월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알고있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