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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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90**7
2023-05-24 15:56
1
7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주방서 처음 알바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신분증 사본도 제출하라하는데 원래 그런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6:57
귀하의 문의는 사업주상담건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이 어렵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있어야 처리가능하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atvan
    2023-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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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신분증 사본 요즘은 안줍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민등록등본 상세로도 가능합니다. 등본 역시 4대보험 가입 신청후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처리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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