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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e020**6
2023-05-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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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5개월 지났습니다
비정규이고 4대보험 없이 월~금 ,9~6시 8시간 근무합니다
당연히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는대요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일로 쉬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못받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퇴직금 없음이라 적혀있는데 1년 근무하더라도 정말 못받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2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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