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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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99**0
2024-02-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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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일년 째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장님 말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회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약정하셨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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