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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08**3
2024-04-05 08: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3일 부터 근무했으며
희망 근로시간을 이야기했으나 아직 스케쥴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개업준비로 시간이 정확한게 없습니다..
저는 일~금 오전10시~오후4시까지 근무 할수있다 이야기하였고 첫날은 오후2시~6시 둘쨋날은 오후2시~9시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업날인 토요일은 오전10~오후7시 까지 근무 요청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토,일 다 출근해달라시네요) 알바가 처음이라 이 근무 조건이면 주휴수당과 주말근로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 근로시간을 이야기했으나 아직 스케쥴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개업준비로 시간이 정확한게 없습니다..
저는 일~금 오전10시~오후4시까지 근무 할수있다 이야기하였고 첫날은 오후2시~6시 둘쨋날은 오후2시~9시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업날인 토요일은 오전10~오후7시 까지 근무 요청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토,일 다 출근해달라시네요) 알바가 처음이라 이 근무 조건이면 주휴수당과 주말근로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5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40*8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40*8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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