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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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03**7
2024-04-05 09:04
2
27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급여가 1854000원인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2.하루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1시간은 점심시간이에요
총8시간 회사에 있으면
제 근로시간은 7시간인가요 중식포함 8시간인가요
점심시간은 최저시급 페이 쳐주는건가요 빼나요
미리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5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임금계산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정태준11
    2024-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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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이 7시간이 주휴 적용 시간이냐 아니냐 보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냐 안하냐 입니다 7시간씩 2일 근무하는 주말알바 같은 경우는 주휴 적용 안되구요 3일 이상씩 21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 적용됩니다

  • hl38**7
    2024-04-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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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점심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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