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늦은 퇴사처리
신고하기
차단하기
kwm1**3
2024-04-05 10: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사한지 2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퇴사처리가 안되어서 수요일에 전화로 전직장 사장한테 이번주까지 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되겠다면서 세무서가 처리하는거라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들이 매출 안나온다는 핑계로 수습중에는 무슨 이유든 본인들이 필요 없으면 잘라도 된다며 당일퇴사 통보 한걸로 모자라서 퇴사처리도 안해주는데 무슨 방법 없나요?
건강보험측에서는 직장에서만 할 수 있다 사장한테 연락해봐라 니가 할 수 있는건 없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여기와 손절하고 싶은데 처리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건 안되겠다면서 세무서가 처리하는거라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들이 매출 안나온다는 핑계로 수습중에는 무슨 이유든 본인들이 필요 없으면 잘라도 된다며 당일퇴사 통보 한걸로 모자라서 퇴사처리도 안해주는데 무슨 방법 없나요?
건강보험측에서는 직장에서만 할 수 있다 사장한테 연락해봐라 니가 할 수 있는건 없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여기와 손절하고 싶은데 처리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13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제 연금하고 사대보험 내주실 거냐고 정리 빨리 해주셨음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처리 안해주시면 이야기 드린지가 오래인데 저 곧 뭐 신고해야 되서 겹쳐 과태료 나올실거예요 전화로 슬쩍 이야기 하시면 되겠네요 세무사가 일처리가 그렇게 늦을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