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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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쌀밥
2024-04-05 11: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헤드헌터를 통해 오퍼 받아 해외 계열사 회사 서류,1,2차 면접 후 최종 합격 연락 받았습니다.
시차가 있다보니 전날 밤에 연락 받았고 메일 수신 1시간 뒤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헤드헌터에게 상황에 대해 문의했고 본인도 밤에 메일을 확인하여 시차때문에 회사측과 연락이 불가해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TO가 급한 상황이라 입사 일정도 조정하고 재직 중인 회사와 퇴사일정을 조율했는데 당장 합격 취소 상태라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하니 헤드헌터는 제 특유 목소리와 말투만으로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말라고 했고
이에 회사랑 헤드헌터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다고하자 본인도 밤 늦게 연락을 받은 상황인 걸 알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 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헤드헌터에게 이 오퍼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달라고했으나 본인은 전달만 하는 입장일 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회사측과 노무적으로 해결을 직접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시차가 있다보니 전날 밤에 연락 받았고 메일 수신 1시간 뒤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헤드헌터에게 상황에 대해 문의했고 본인도 밤에 메일을 확인하여 시차때문에 회사측과 연락이 불가해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TO가 급한 상황이라 입사 일정도 조정하고 재직 중인 회사와 퇴사일정을 조율했는데 당장 합격 취소 상태라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하니 헤드헌터는 제 특유 목소리와 말투만으로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말라고 했고
이에 회사랑 헤드헌터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다고하자 본인도 밤 늦게 연락을 받은 상황인 걸 알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 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헤드헌터에게 이 오퍼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달라고했으나 본인은 전달만 하는 입장일 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회사측과 노무적으로 해결을 직접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18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채용 확정 후 취소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자신의 채용과정에 알수없는 이유로 채용과정에 아무런 귀책이 없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채용내정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상의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에 취소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신의 채용과정에 알수없는 이유로 채용과정에 아무런 귀책이 없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채용내정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상의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에 취소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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