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이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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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99**4
2025-01-08 14:14
5
30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 지는 1주일 되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6개월을 안 채우면 2달치 월급을 물어줘야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이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36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제20조를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상 조항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사를 원할 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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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첫댓글
    KA_46383**3
    2025-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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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용산국민학교6학년6반1994년도이월달에졸업한김성욱1981.12.19입니다.그럼요.계약서대로이행해야합니다.저도사촌동생이랑사가정역부근에오백에오십짜리방하나얻어살때서로뭐든지계약서각서써가며살았죠.에스텍시스템에서배웠어요.학력미달에학교중퇴하고고아처럼방구석에서살다가야간에친구들이란고아들하도어울리며.사라온제가생각해도.이해아는게맟다고봄니다.

  • tyfvngb
    2025-0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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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니까 무시하시죠.

  • da**5
    2025-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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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21420**6
    2025-01-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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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계약서임 노무사상담받아보세요

  • AK7653
    2025-01-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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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ㅋㅋ 계약서에 그런걸 썻다니 왜 힘들지 알것같네요 빨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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