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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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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42**0
2025-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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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명근로하는 업장에서 5개월 근무했고
1개월치는 받았으나 4개월치는 못받고 체불된 상태에서 사장이 전날 통보로 영업중지라며 업장을 닫고,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현재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되어
제가 대지급금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고합니다..
또한 이번에 출석요구를 했으나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저는 1개월치 월급을 세금3.3공제를 받고 받았으나 찾아보니 세금신고내역이 없습니다.

2.사장이 마음먹고 업장 손님들 회원권도 사기치고 달아난 상황이라 계속해서 노동청에 출석을 안할거같습니다.

3.현재저는 근로계약서, 사장과 임금체불 전화내용 녹음파일,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대지급금 받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ㅇ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소를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7:09
근로자성을 다투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구체적인 정보도 필요하고, 조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시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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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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